항목내용탄핵의 뜻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경우, 국회가 이를 심판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대한민국 탄핵 대상대통령, 국무총리, 대법관,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탄핵 절차국회의 탄핵 소추 → 헌법재판소 심판 → 결정대한민국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(2004, 기각), 박근혜 전 대통령(2017, 인용)1. 탄핵이란?탄핵(彈劾)이란 공직자의 위법 행위 또는 직무 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,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🚨 탄핵 절차: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 (국회의원 1/3 이상 동의 필요)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(재적 의원 2/3 이상 찬성 시 가결)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진행 (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)2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