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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됩니다.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주요 변경 사항
-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%에서 0%로 변경됩니다
- 이로 인해 제왕절개 분만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집니다
배경 및 목적
- 제왕절개 분만 건수가 2019년부터 전체 분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
-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가 64.3%, 자연분만이 35.7%를 차지했습니다
-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
기대 효과
-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
- 분만 방법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 차이가 없어져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
기타 변경 사항
-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됩니다
이번 개정은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,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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